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토지, 건물 등은 타인간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배우자간에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속 진행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세금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이유는 매각이 특수관계인 간의 계약으로 조세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명심해야 할 점은 매수와 매도가 목적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법상 직계비속과 배우자 사이에 건물이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양도소득세보다 증여세 부담이 크면 이를 남용해 재산 양도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거래내역, 소득증빙서류, 계약서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에서 다음으로 주의할 점은 무상임대 및 정상가격을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상가치를 벗어나면 양도소득세는 시가로 계산됩니다.
정상가액 범위는 시가의 5% 수준이므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싸게 팔면 고액의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다.
무료로 임대하면 해당 이익을 계산해 5년 이내 금액이 1000만원이다.
이보다 많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때의 시세는 타인에게 임대할 때 받는 통상적인 임대료 수준을 말한다.
이를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의 2%로 계산합니다.
다음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입니다.
계약과정에서 차액으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 최저 정상가격 대비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 가족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익만을 목적으로 거래를 진행하실 경우, 추후 예상치 못한 금액을 지불하셔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에는 이월과세가 포함됩니다.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인의 취득가액이 상속되며, 이에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1가구 1가구에 대해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산정방법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을 상담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