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 수원시청지점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자료 – 개인카드 사용내역 제출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VAT 공제
개인 사업자는 사업 관련 비용의 일부를 VAT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거래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홈택스에 사업자 등록된 카드를 이용하여 사업 관련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세액공제 카드매출전표 등의 증빙자료를 받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나, 사업자가 부득이하게 직원의 개인카드를 업무상 경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통해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매입세액공제자료로 제출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부가가치세 계산구조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을 최대한 인정해야 한다.
.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제공된 방법을 통해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자료, 카카오뱅크 카드조회 방법
1. 카카오뱅크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
2. 우측 하단의 ‘···’을 클릭하여 ‘카드 사용 내역’에서 조회 기간을 설정하고 신청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자료, BC카드 조회방법
1. BC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메뉴에서 ‘My BC’를 클릭합니다.
2. MyBC에서 ‘카드 사용 조회’를 클릭하고 조회 기간을 설정한 후 신청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자료, 우체국 카드조회 방법1. 우체국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메뉴에서 ‘나의 엽서’를 클릭합니다.
2. 내 우체국카드에서 ‘소득공제 및 부가가치세’를 클릭하고 조회기간을 설정한 후 신청합니다.
개인카드자료 조회 및 제출 유의사항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부가가치세신고자료로 조회하는 경우 사업자 유형에 따라 과세기간 내역만 조회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상이하며,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한 내역만을 조회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중복되어 제출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가 사실과 다르게 보고될 수 있으니 자료 조회 및 제출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개인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카드 데이터 검색에 대한 정보를 마칩니다.
이 게시물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확인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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