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유형 중 하나는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계약 당시 담보대출 금액과 우선보증금을 확인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내가 임대하고 있는 집의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그 집은 경매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현재세는 경매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매매가격의 분배순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세는 해당 부동산(경매물)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예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현재세가 다른 채무(담보대출)와 보증금보다 먼저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이 개정되어 내 보증금의 확정일과 반대권의 확정일자가 현재 과세일보다 앞선 경우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가 우선합니다.
체납세로 인한 (가)압류의 내역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체납액의 금액은 확인이 어렵고 경매가 시작된 후에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인이 체납세를 이용한 임대차 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차인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임대인의 체납세를 확인해야 한다.
미납 국세 및 지방세 열람 주거 또는 상업용 건물을 임대하는 사람은 임대인의 미납 국세 및 지방세를 열람 신청할 수 있다.
국세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기간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기간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의 모든 지자체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 의무도 강화돼 임대차 계약 체결 전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을 확인했다면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관련된 우선권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오늘은 관련 세무의 의미와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미납 국세 및 지방세를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체납된 세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사전에 나쁜 일을 예방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 수법과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전세 사기에 대한 소식은 끊이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아무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