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소송 지분 분쟁 부동산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대상의 모든 것은 소유하고 보유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소유자 즉 보유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대상을 마음대로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물건을 보유하는 사람은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한 물건을 여러 사람이 보유한다는게 잘 이해가 안되실 수도 있지만 그 이유는 공유물이라는 개념이 적용되기 떄문입니다.

건축물이나 토지는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 보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적인 공정한 제도 아래에 공동으로 소유하고 보유하고 있다면 얽혀진 상황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명 중 한 명이라도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보이게 된다면 여러 법적인 문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을 공유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공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소유한다는 부분에서 단독의사로만 공유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용 방향을 정할 수는 없으며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관련 청구권의 비독점자는 공유부동산의 처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분 비율을 고려하여 이용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유물을 단독으로만 가지는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대상물을 가지고 있다면 한 사람만의 목적이나 이익에 따라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운용할지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는 사실에 따라야 합니다.

다른 공동의 소유자의 허락 없이는 이를 처리하거나 바꿔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 초과하여 두 사람 이상이 가진 어떤 것은 소유자들이 각자가 가질 몫이 애초에 없는 것은 아님을 알고 있기에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자유롭게 운용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물을 관리하는 사람은 자신들이 가진 것의 지분을 내세워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드러나는 사례로 공용 부분이나 대지 등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의 소유자가 서로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그 상황이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요구하는 한 사람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에서는 고인의 재산 분할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으며 유언에 따라 제 3자에게 분할 방법을 부탁하는 경우에는 지정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공유물분할청구소송도 상황에 따라 사건 진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받거나 채무를 청구하고자 하는 상황에는 시효가 정해져 있고 그 시효 내에 실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효에 대한 것을 나중에 깨달아 갑자기 대처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청구권은 언제든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공유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단독으로 가진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꼭 공동으로 다수가 가지는 경우라고 해서 부정적인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의 권리와 이익을 자유롭게 다룬다는 이유에서는 소유자 즉 보유자가 다수이면 당연히 단독으로 마음껏 다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누고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의 보유자들의 순탄한 관계들이 지속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민법 제 268조에 따르면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이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이어지는 한 언제든 분할을 요구할 수 있고 1명이라도 분할을 요구할 때에는 상대방도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이 물건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합의는 당사자간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강제로 분리하는 방법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변호사 전문가의 도움으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및 원고법무법인 대환김익환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