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주택 소유자를 위한 특별 장기 보유 공제에 대한 조건 및 고려 사항
생활비가 오르면서 연간 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급 외에 여유 자금이 있다면 투자를 고려해야 하며, 부동산은 여전히 안정적인 투자 상품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거주하는 집 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다중 주택 소유자가 되어 다양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특히 소유했던 부동산을 매각하면 이익에 따라 상당한 양의 자본 이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중 주택 소유자를 위한 장기 특별 공제와 같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을 많이 소유할수록 세금도 많이 부과됩니다.
이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세금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경우 특별 공제를 활용하면 상당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3년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주택의 투기적 매매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를 일반적으로 시가차이라고 합니다.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세의 일정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매년 2%씩 증가하며, 최대 15년까지 소유권을 유지하면 최대 30%의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업용 건물과 토지도 적용 대상이며, 협동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입주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원 간에 거래된 입주권은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권의 경우 취득 시점 또는 사업계획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이 혜택은 상속 및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속 또는 등기일로부터 해당 부동산의 거래일을 고려하여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장기특별공제는 2022년 법 개정 이후 조건이 적용되며, 앞서 언급했듯이 3년이 지났다면 최소 6%의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투기나 탈세 등 부정적인 목적의 경우나 규제 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혜택이 제외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부동산 관련 사이트를 통해 조정 대상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남, 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규제가 해제되어 다른 지역도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