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후견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법정후견인보정명령

락토페린은  우유와 체액에서 발견되는 자연 발생 단백질입니다.

면역 체계 조절제이며, 항균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충제를 통해 충족할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 면역력, 철분 상태 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모유를 먹는 유아의 면역 기능 증가에 주요한 역할을 하며, 유아기 이후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락토페린은 박테리아를 죽이고 감염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유아는 장 시스템을 발달시키고 적응시키기 위해 락토페린이 필요한데요. 인간 뼈 발달 초기에는 뼈 성장 조절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결격사유다양합니다!

법률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법정후견인이라고 합니다.

친권에 의해 보호받기 힘든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보호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을 가진 자가 법률 대리인으로 행사하는데요. 이때 유언으로 후견인을 정할 수 있는데 이를 지정후견이라고 합니다.

지정후견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직계혈족 및 3촌 이내의 혈족 순위에 있는 자가 후견인으로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가 법적 후견인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후견인을 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금치산자는 본인 행위에 대한 결과를 판단할 정도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의미하며, 한정치산자는 도박 등의  재산 낭비할 우려가 있거나 심신 박약으로 생활고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자를 뜻합니다.

새로운 도입인지해야 합니다!
앞서 얘기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관한 제도가 개정되었는데요. 과거만 해도 의사능력이 부족하거나 치매 등의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가정법원 선고를 통해 법정후견인이 결정되었습니다.

     2013년 7월 이후  성년후견인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가까운 친척 가운데 가장 연장자가 최우선 순위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그러나 재산을 보호하고 확실하게 관리되는지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폐지되었습니다.

범위가 세분화되었으며,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 후견인을 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면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구분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은 노령, 장애 및 치매 등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택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결여는 아니지만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할 때에는 한정후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때 식사나 외출 등의 일상적 행위는 가능하지만 은행 업무 등의 법적 절차가 어려운 경우를 봐야 합니다.

일시적 후원을 하거나 특정 사무에만 도움이 필요하다면 특정후견을 해야 하는데요. 이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병을 가지고 있을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비하여 미래 후원인을 미리 설정하는 것을 임의후견이라고 합니다.

본인 및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해 법원에서 의사의 감정으로 성년후견 당사자의 정신 상태를 파악하게 되는데요. 당사자에게 진술 받는 절차를 가진 후 후견인 선임을 합니다.

선정된 이후 피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동의권, 재산 관리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활, 의료, 교육 등의 신상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도 권한을 얻어 결정이 가능합니다.

  여러 명을정해도 됩니다!
법정후견인은 당사자가 원하면 여러 명을 두어도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해당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후견 개시는 당사자 혹은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개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검사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가정법원을 통해 본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과 신청인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혹은 후견인 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와 신용정보조회서, 피후견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진료기록이나 우선순위 상속인의 인감 날인이나 인감증명서를 마련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가지는 의무는 생각보다 무겁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선임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상황이거나 형기 중에 있는 사람, 회생 절차 개시 결정 혹은 파산선고를 받은 자, 행방불명, 피후견인을 대상으로 소송 중에 있거나 소송 제기를 한 이력이 있는 자 등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점 명심해 주세요. 법률 전문인의 도움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재산과 관련된 소송을 했거나피성년후견인을 살해하려는 정황은인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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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수림 대표변호사 김남오입니다.

내 가족의 사건처럼 사건 하나하나 최선을 다합니…m.blog.naver.com 법률사무소 수림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일산법조빌딩 901,902호  광고책임변호사 및 원고법률사무소 수림대표변호사 김남오본 글은 광고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