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보험에 대한 핵심팁만으로 구성

사고보험에 대한 핵심팁만으로 구성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크든 작든 다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이 실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하는 날에는 부상에 대한 대책을 하나쯤은 갖춰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상보험 청구 과정에서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어려움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없다면, 법적으로 받아야 할 권리와 정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입니다.

보험사도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회사입니다.

현실은 최소한의 보상만 지급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사례 중 요추 압박 골절 진단과 보상 청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 1. 요추 압박 골절이란? 2. 요추 압박 골절로 인한 수술 후 장애에 대한 보상 청구 범위 3. 보험사에서 쉽게 인정하지 않는 요인 4. 올바르게 청구하는 방법 5. 수술 후 장애와 일시적 장애의 차이점 1. 척추 압박 골절이란? 요추 척추에 골절이 발생하면 척추가 정상적인 모양에서 깡통 모양의 몸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보이는 모양으로 변합니다.

이를 척추 압박 골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뼈가 부러지는 심각한 이유는 강한 외부 충격이나 압력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뼈 건강이 좋지 않은 노령층이나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뒤로 넘어지거나 엉덩이를 땅에 대고 넘어지거나 가벼운 기침이나 재채기만으로도 쉽게 압박골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 후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허리를 움직이는 데 제한이 있고 뼈가 부러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심각한 요인입니다.

2. 척추 압박골절 후유장해보험 청구범위 보험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치유가 어느 정도 완료되었을 때 사고보험 청구를 고려합니다.

골절 진단비나 실제 치료비 등 간단한 보장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의 특성상 충분한 치료와 재활을 거친 후에도 척추의 높이가 감소하고 다양한 후유증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치료 방법에 관계없이 사고 후 6개월이 지나도 후유증이 남는다면 척추 압박골절 후유증 관련 사고보험 청구를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보험 핵심팁만 정리 3.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보험사의 입장 피보험자가 각종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때 보험사는 척추압박골절로 인한 후유장애 관련 사고보험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하지만,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면제해줌으로써 이익을 내는 구조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고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

요추압박골절 등 심각한 장애를 모두 인정하게 되면 보험사의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어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보험금 지급을 늦추거나, 조사관을 고용하여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거나, 제3자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장애평가를 실시하는 등 피보험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은 보험사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후유장해 관련 담보가입금액이 1억원이고 장애율이 30%로 판정되었다면 후유장해보험금은 1억원 x 30% = 3,000만원이 지급됩니다.

보시다시피 후유장해 진단비로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후유장해보험금을 받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올바르게 청구하는 방법 보험회사가 하나하나 보상해 줄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성급하게 고가의 청구를 진행하게 되면 소비자는 그저 모든 피해와 손실을 떠안게 될 뿐입니다.

내가 입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점진적이고 충실하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 전 단계부터 보상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문가와 함께라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장애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보험회사의 태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요추 압박 골절로 인한 영구장애에 대한 보험을 받을 가능성은 정확하고 완전한 증거가 있을수록 높아집니다.

5. 영구장애와 일시장애의 차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 후 신체에 남는 영구적인 정신적, 신체적 손상 및 기능 상실. 일시적인 증상은 장애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시장애는 영원히 고정되는 증상이 아니라 치료가 완료된 후 발생하는 일시적인 장애입니다.

기록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장애 지급률은 해당 장애 지급률의 20%로 정해져 있으니 알아두면 좋겠죠? #상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