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조건 신청 (ft. 실거주 의무서류)
부동산 거래 중에는 다양한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일부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있으니 정리해 보겠습니다.
PART01주택 취득세 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매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주택일 경우, 다세대 주택일 경우 가격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데, 이는 구입 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입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3년 3월 14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최초주택구입세 감면의 범위와 혜택이 더욱 커졌습니다.
PART02 변경사항 변경 전 ◎ 부부합산 연 7천만원 이하 ◎ 주택구입가 3억원(수도권 4억원) ◎ 취득세 50%(매매가 1억 5천만원 이하 100%) * 20.6.20 이전 취득 변경 후 ◎ 부부 공동소득 규정 폐지 ◎ 주택구입금액 12억원 이하 ◎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단, 2인 공동취득의 경우에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최대 200만원만 감면) ※ 22.6.21. 취득한 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기존 정책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특히 부부 합산 소득 규제가 철폐돼 주택 구입 가격이 3억 원에서 12억 원 미만으로 대폭 인상됐다.
최대 200만원까지 할인됩니다.
특히 납부세액 중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400만원이라면 200만원을 지원받으며 2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PART03신청방법 및 조건 신청조건 적합 여부 신청인 스스로 판단 본 제도는 정부가 먼저 적합한 사람을 파악하여 혜택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며, 신청인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적합한 경우 신청해야 합니다.
즉,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수령하실 수 없으므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 아래 기준에 따라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 주택구입금액 12억 원 이하, 주택소유 이력이 없을 것(부부모두) 3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하여 실제 거주할 예정 3개월 이내 추가부동산 구입 불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가능합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고 12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 이내에 추가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3년 이내에 판매 또는 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서류를 가지고 시, 군, 자치단체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빈집신청서, 가구등록증, 가옥등록부, 부동산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구비서류 등 필수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면제 신청서를 첨부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별지1호서식) 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입니다.
hwpx 파일을 다운받아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에 저장 MYBOX PART04 완료 2025년 12월 말까지 최초주택취득세 감면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최근 부동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기간이 연장되거나 보다 완화된 정책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200만원이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각종 비용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혜택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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