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청약점수나 일반 청약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가구를 분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물론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별거에 대한 관심도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절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이것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구를 분리하는 것이 더 나은가? 오늘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대분리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을 모두 정리하였으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대분리란 무엇인가?
한국에서는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을 세대별로 계산합니다.
즉, 주민등록등본 사본을 꺼낼 때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에게 전화를 겁니다.
즉, 한 집에 4명이 살든, 2명이 살든 모두 한 가구로 간주됩니다.
이때 세대주를 세대주라 부르며,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로 포함된 구성원이 여러 가지 이유로 주소를 옮기는 것을 세대분리라고 합니다.
보통 주소를 이전하고 입주신고를 할 때 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꼭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아도 별거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분리의 종류 1.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여 이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정정서를 제출한 주소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거주지와 생계에서 독립된 것으로 인정되어 가구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장단점을 구분한 이유는 지원 시 유리하기 때문이다.
부모님과 같은 집에 산다면 청약 1위가 어렵지만, 별거할 경우 집이 없는 가장이 되므로 1위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특히 집이 없는 가구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연봉 7천만원 이하 근로자도 연말정산 시 청약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료가 의무화되고, 부양가족도 1명으로 제한된다.
놓치기 때문에 구독 보너스 포인트가 줄어드는 단점도 있습니다.
세대분리 조건은 무엇인가요? 조건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이사 등의 사유로 주소가 변경된 30세 이상자2. 배우자와 혼인으로 별도의 가족을 이루는 경우3. 이혼 또는 배우자 가족의 사망 등으로 1세대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4. 30세 미만이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유지관리가 가능한 경우 집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주민센터나 Government 24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가구 분리 방법을 알아보세요. 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정정(취소)’ 양식 작성 및 제출 – 신청 완료 주민센터인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방문이므로 불필요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 미리 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분리할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기존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정정/해지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정부24 홈페이지 홈페이지 메인 – 주민등록정정 검색 – 신청버튼 클릭 – 정보입력 – 신고내용에 따라 신청항목 선택 – 신청완료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편 신청 가능 기준을 충족하는 한. 먼저, 통합검색창에 주민등록을 하세요. 수정사항을 검색한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하세요.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연락처 등을 입력하고, 신고내용에 따라 신청항목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합니다.
지금까지 세대분리의 방법과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단순히 조건만 맞추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세무 당국에서 이를 설명하는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설명데이터에는 입주자 관리카드, 신용카드 사용내역, 통신기지국 전송내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므로 이 부분을 잘 검토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