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등 청약내역 요약
아파트 청약시 공급형태에 따라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됩니다.
특별공급은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만이 응모할 수 있기 때문에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 중 오늘은 사상 최초의 특별공급 조건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첫 특별공급이란? 집이 없는 직장인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특가 중 하나다.
장기청약계좌 가입자가 우선주거를 받을 수 있도록 주택이 없는 근로자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택의 전용면적은 85㎡ 미만이며 공급률은 민간택지의 경우 9%, 공공택지의 경우 19% 이내이다.
생애 최초의 특별 공급 조건 1. 가구 구성원 중 누구도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보유 이력은 제외) 2. 지역별, 지역별 청약계좌 청약기간 및 입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가입기간이 12개월, 비수도권의 경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규제 지역에서는 기준이 다소 엄격합니다.
가입기간은 24개월이어야 하며, 신청자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지난 5년 이내에 상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3. 공급자는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최소 5년 이상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용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5년은 5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연간 횟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6개월만 일하고 소득세를 납부해도 1년의 성과로 인정된다.
또한 5년간 계속해서 납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증빙서류로는 직장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4. 마지막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가구 규모별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산에는 3억3100만원 미만의 건물과 토지 등이 포함됐다.
1인 가구가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1년 11월 16일 법 개정 이전에는 기혼 또는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제 1인 가구도 생애 처음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1세대 : 1세대의 가장 또는 동거·형제자매 등 세대원이 아닌 자와 동일 주민등록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첫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 미만의 소형주택 1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신생아우선공급 15% 신생아일반공급 5% 소득우선공급 35% 소득일반공급 15% 복권공급
참고: 집이 없는 가구 구성원은 1회만 당첨될 수 있도록 특별 혜택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혼부부, 초보, 신생아의 경우 배우자의 혼인 전 특급품 당첨 이력은 제외됩니다.
1가구 1주택 기준에 따르면 1가구 1인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2인 이상이 신청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
하지만 최근 3월 25일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가 복수로 구독할 수 있게 됐다.
당첨자로 선정되어 번호가 부여된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더라도 일회성 특약으로 간주되어 특약에 당첨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이상, 생애 최초의 특별공급조건에 따른 소득 등 청약의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 처음으로 특별 대우를 원하는 분들이 대부분 신청을 하십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되었고, 자녀가 1명인 경우, 처음 신청하는 것이므로 조건을 명확하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해당 호실의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민간주택의 조건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