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조건 이해
결혼을 앞둔 커플이나 이제 막 결혼 생활을 시작한 커플이라면, 가장 큰 고민은 어디서 살 것인가다.
예비부부나 신혼부부 대부분은 아직 경제적 안정을 이루지 못해 살 곳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청약계좌를 가지고 있지만 청약점수가 낮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주거안정이 어렵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오늘은 이를 사용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시스템이 무엇인지, 어떤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는 민간주택이나 국민주택을 신혼부부에게 파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최대 30%가 특별분양을 통해 공급됩니다.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제안을 신청한다면, 내 집 마련의 꿈을 더욱 쉽게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류는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결혼한 지 7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모두가 2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청약계좌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해당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6회 이상의 납부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청약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서울·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으로 한다.
이 시스템은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때 적용되며, 일생에 단 한 번만 당첨될 기회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있어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소득 부분입니다.
유형별 소득조건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민간주택을 신청하려면 부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그 가족의 합산 월 소득이 1억 원(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부동산 가치가 3억3100만원 미만이면 추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주택을 신청하려면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 보유량도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민간주택에 비해 기준은 조금 완화됐지만 경쟁률은 높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 후 신청하실 경우, 소득 이외의 조건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연로한 부모에게 부양하는 가구도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용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신청하려는 지역 및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공지사항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