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의 조건과 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복, 음식, 주거 등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요소 중 주거는 주거공간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휴식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의 기본 요소입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정부에서는 청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오늘은 그 중 신혼희망타운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공매는 일반분양과 달리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법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공적자금을 50% 이상 투자했다.
건설. 이렇게 건설된 공공주택의 10%는 신혼부부, 20%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 15%는 최초구입자, 10%는 다자녀가구, 5%는 노부모, 15%는 노인가구이다.
국가 유공자 또는 장애인. 이 중 25%는 일반 대중에게 판매됩니다.
이 중 신혼부부 특화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신혼부부의 선호도를 반영한 평면도와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하고, 보육·교육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작동합니다.
물론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신혼부부가 원하는 타운에 대한 조건이 공급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한 지 7년 미만이거나, 6세 미만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원이어야 한다.
▲ 신혼부부 예비자는 노숙자로서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집을 잃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6세 미만 자녀를 둔 무가구 가구원인 한부모가족도 대상이 된다.
입주시점까지 비가구가구에 속하고, 청약저축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납부횟수를 6회 이상 인정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1인당 월평균 소득의 130%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범위가 200% 이하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를 기준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9,105,862원, 4인 가구의 경우 10,723,007원이다.
총자산가치(토지+건물+자동차+금융자산-부채)가 3억6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의 경우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자녀 1명이면 10%p, 2자녀 이상이면 20%p를 가산해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한다.
예를 들어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1인당 월평균 소득 130%에 140%를 더한 금액은 9,806,313원, 4인 가구의 경우 11,547,854원이 된다.
또 자산기준을 10% 완화하면 3억9700만원, 20% 완화하면 4억3100만원이다.
이렇듯 신혼 드림타운의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다.
따라서 1단계 30%, 2단계 60%, 3단계 10%의 3단계 임차인 선정 방식을 따릅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결혼한 지 2년 미만인 신혼부부나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2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분배 점수표에 따른 소득 및 자산 기준. 하다.
배분 포인트는 소득이 낮을수록, 주택이 공급되는 시·도에서 오래 거주할수록,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많아질수록 높아집니다.
2단계에서는 결혼한 지 7년 미만인 자, 3~6세 자녀를 둔 신혼부부, 3~6세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1단계 우선 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나머지 물량은 채점 기준표에 따라 공급됩니다.
여기서는 미성년자녀 수, 무주택 기간, 시·도 거주 기간, 주택종합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부여한다.
3단계는 공급대상별, 2등급별 청약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각 스테이지의 남은 물량은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공급됩니다.
이렇듯 신혼 부부가 원하는 도시의 조건은 그리 까다롭지 않으니, 조건을 충족한다면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관심 지역을 설정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