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세청에 할 일이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근로소득세와 자녀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 소득에 따라 아동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구는 무려 115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부부 합산소득 4000만원 미만이었으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장려금 신청 소득기준을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동지원금이 무엇인지, 신청기간, 조건, 금액, 지급일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업 인센티브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horizon37/223432698459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조건, 신청기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국고보조금 관련 기준이 많이 완화된 느낌이다.
그 중 ‘고용장려금… blog.naver.com
1. 아동 인센티브란 무엇인가요? 2. 신청기간 및 조건, 지급일 3. 신청 및 수령 방법 1. 아동 인센티브란 무엇인가요? 아동수당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주관하는 복지사업이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높아집니다.
부부 합산소득이 1인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녀 1인당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월 최대 결제금액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소득이 있는 부부에게 지급된다.
따라서 부부 중 최소한 한 쌍은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기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신청기간, 조건 및 지급일 아동지원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약 2주 남았으니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를 받으셨다면, 가급적 신청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루지, 그렇지? 마감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원래 인센티브 금액에서 5%가 차감되어 지급되니 꼭 기한을 지켜주세요!
5월 말까지 신청하시면 약 3개월 정도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2024년 8월 29일경에 자녀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자녀양육비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조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1인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는 아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인가구란 배우자의 급여총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를 말한다.
한편, 맞벌이가구란 신청자와 배우자의 급여총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는 월 300만원이 아니고, 연간 300만원이 넘는다.
부부 각자의 급여총액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동산 조건이 있습니다.
가구원이 소유한 자산총액의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채는 차감 없이 계산되며, 총자산이 1억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센티브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1인 가구 소득 2,100만~7,000만원, 맞벌이 가구 소득 2,500만~7,000만원은 위 인센티브 산정식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지 않고도 인센티브의 모의계산을 직접 할 수 있으니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및 수령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수령 방법 어린이 인센티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PC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ARS 1544-9944를 통해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PC나 스마트폰이 있다면 가장 흔한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하는 것이겠죠?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모바일 공지나 메일을 보냈을 것이다.
수령하신 분들은 본인 확인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바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이 어려워 혼자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566-3636으로 전화하셔서 대리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보조금을 귀하의 계좌로 직접 받을 수도 있고, 현금으로 직접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국세환급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서류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시면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게 다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