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소득, 연령, 개인공제 등록방법 확인

안녕하세요, 금융투자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하는 ‘행투’ 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시즌이 본격화됐다.

많은 직장인들이 연초 업무로 바쁘게 지내고, 더불어 연말 세금 정산으로 바쁜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1년에 한 번 실시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해했던 정보는 이해하기 어렵고, 세법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 개인공제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과다공제의 정규 항목 중 하나이므로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확인해야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의 시작이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인적공제 및 부양가족 등록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 자격을 얻으려면 연령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여러 사람에 대한 중복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연령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자격이 있고 내가 공제를 받는 경우, 이는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를 두 번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중복공제하다 적발되면 원래 내야 했던 세금뿐만 아니라 추가로 세금도 내야 한다.

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1 단계. 연령 기준 먼저 연령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양가족 관계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60세 이상(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비속(자녀) : 20세 이하(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배우자 60세 이상 : 연령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맞벌이소득자인 경우, 배우자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이므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단계. 기본소득 기준은 연 100만원 이하이지만, 소득에 따라 계산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각 소득별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소멸되나, 이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소득 이자, 배당금, 사업, 근로, 연금, 기타 +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국세청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자, 배당금 : 연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대상입니다.

해당되는. 2천만원 미만 금액에 대해서는 15.4%의 세율이 적용되며, 분리과세를 통해 납세의무가 소멸됩니다.

2001만원만 있어도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니다.

사업 :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매출액이 큰 경우에도 세법상 인정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 소득은 100만원 미만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료 : 금융소득과 마찬가지로 그 금액이 연간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고용 : 비과세 제외 총 급여는 500만원 한도입니다.

연금 :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기타 : 강의료 등 기타소득이 연간 75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강의비 등 일부 기타소득은 필요경비의 60%로 인정되며, 750만원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300만원이 된다.

기타소득은 300만원 한도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 : 주택 등 매매로 발생한 소득(비과세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할 수 있는 항목과 부양가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 그 사람의 모든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일부 항목은 요건 중 하나 또는 둘 다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령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피부양자 등록 방법 연말정산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 정보 제공을 위해 등록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자료제공 동의신청’에 접속하시면 부양가족 지출내역을 간편서비스에 통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 등록을 위한 자료 제공에 대한 동의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를 포함한 직장인들 모두 연말정산에 열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과도한 공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니가하길 바래. 앞으로도 더 좋은 글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공감과 이웃신청 부탁드리며, 블로그의 다른 글들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