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4대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 세무대리 전문가 원스탑세무회계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각 법에 따라 정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대한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고, 세법에서는 고용기간이 3개월 이하(건설공사는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일용직 근로자라고 합니다.
일용직도 엄연히 근로자이니 원천징수와 4대보험 대상이 되는데요, 일반 근로자와 조금 다른 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일용직의 4대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작성일 기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원스탑세무회계는 본 글에 대한 추가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점 알려드립니다.
일용직 원천징수
먼저 일용직 원천징수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일용직의 소득에서도 세금은 발생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은 급여의 3.3%를 원천징수하는데요,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15만 원까지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당 15만 원 초과분에 세율 6%를 곱한 뒤 근로소득 세액공제 55%를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덧붙여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확하게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한 반면 일용직은 회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후 신고 및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가 종료되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제도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관계로 일급여액 187,000원 이하까지는 소득세가 산출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그럼 지금부터 일용직 4대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건설공사·산림사업 사업장 일용직과 그 외 일용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건설공사·산림사업 사업장 일용직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간 근로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입니다.
그 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간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거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임금이 220만 원 미만이더라도 소득금액 산정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월 220만 원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으로 분류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일용직 건강보험 가입기준아시다시피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기본적으로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일용직을 직장가입자 대상으로 보는데요, 1개월 동안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고용시작일로부터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건설업체가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하고 일용직 근로자를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개월 미만 근무했더라도 해당 건설업체에서 수급한 다수한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며 그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근로자가 100%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하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용직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기준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소정근로일수 또는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했다면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3개월 이상 근로한 자와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가입대상에 해당하니 결과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가입한다고 봐야겠죠?고용보험료는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직장가입자)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산재보험료는 100% 사업주가 부담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역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 근로자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가입※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로자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가입4대보험은 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의무적인 제도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상호 합의가 있더라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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