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부농촌 정착지원사업

영농 초기 소득불안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지원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임대, 창업자금, 기술경영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은 크게 영농창업자금과 생계비로 나뉩니다.

먼저 영농창업자금의 경우 연 이자율 1.99%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며, 거치기간 5년, 상환기간 20년으로 운영됩니다.

독립경영자로 3년 미만인 18~40세의 예비농업인을 포함해 약 5,000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공공기관 및 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도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지원금액은 자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는 100만원, 3년차는 90만원을 청년농부희망카드를 통해 지급합니다.

지급금액은 영농자금 및 일반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3년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지급기간은 최초 선정 당시의 영농경험에 따라 선정합니다.

농업경영체 즉, 농가 또는 농업법인 1인당 1인에게 지급하되, 법인이 공동대표인 경우 1인당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자는 자립경영 의무이행, 의무교육 이수, 재해보험 및 자활기금 가입, 관리장부 기록, 영농계획 수립, 전업 자립영농 유지, 서류 성실신고, 영농정착지원금 납부 및 성실 사용,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 신청 기간은 12월~1월이며, 농림축산식품부(www.agrix.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책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지원자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5개월 농업경영계획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사업계획서 작성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