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취득세감면 조건 및 신청서류(최대 200만원)

신규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신청 서류(최대 200만원) 안녕하세요, 린정파파입니다.

주택을 매수할 때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으로 취득세가 있습니다.

6억원 미만이면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1%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2023년 신규주택 취득세 감면법이 개정되어 기존 소득 기준이 없어지고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규주택 취득세 감면의 조건과 신청, 서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정부는 소득에 관계없이 신규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에게 최대 200만원의 세액 감면을 제공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소급 적용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 최근 발표된 8.8 부동산 대책은 신규 주택 매수자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상은 취득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 이하인 다세대주택, 타운하우스,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이 대책은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평가된다.

조건부 거래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소유자(배우자 포함)가 주택보유 이력이 없는 경우)은 등록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경우 1년 이내)에 입주신고 및 거주해야 한다.

3개월 이내에 추가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3년 이내 매매, 증여, 임대 등 용도변경 금지 기존 최초취득세 감면제도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와 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 매수 시에만 적용됐으나, 법이 개정돼 누구나 소득제한 없이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수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지방교육세 0.1% 포함, 최대 총 220만원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청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 최초주택취득세 감면신청서(관계기관에서 발급)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상세)통장사본(선납금 환급 시) 최초주택취득세 감면서류는 신분증만 지참하고 방문하면 되지만,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무서를 방문하면 더욱 빠르게 제출할 수 있다.

*사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하여 필요서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별첨1) 신규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서.hwp내 컴퓨터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 이상으로 신규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신청서,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