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이용 유형 및 투자 요령

토지 이용 유형 및 투자 요령

최근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에 대한 투자수요가 토지까지 확대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와 달리 토지는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토지분류는 토지의 이름표라고 생각하면 되며,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이용 목적에 따라 총 28개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투자에 가장 유리한 지역은 토지와 밭, 과수원과 산림, 토지와 도로 등 6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토지 중 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농지이다.

또한 산림은 그 특성이 비교적 쉽게 변하기 때문에 개발과 투자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임야의 경우 보전산지이면 개발이 어려우나, 반보존산지와 묶여 있으면 노력에 따라 개발 및 이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

또한,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는 준농업 및 임업 지역에 대해서도 개발 활동이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그린벨트 지역은 개발하면 황금알이 나올 만큼 가치가 높지만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필지 중 수도권 내 상업지, 관리지역 공장용지, 교통이 편리한 농어촌 택지 등은 외곽순환도로 건설 등 호재로 투자 시 상당한 추가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필지별로 하나의 토지분류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토지를 임시 또는 임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토지 지정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지적도, 산림도 등 일반지도에서는 ​​토지의 면적을 이니셜로 표시한다.

토지에 투자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수요가 많아 유동성이 뛰어나지만 토지는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유동성이 좋지 않아 가치 상승이 쉽지 않다.

따라서 투자 전 반드시 토지이용계획검증센터에 확인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투자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은 토지의 성질과 용도, 토지의 외관을 변화시켜 가치를 높여줍니다.

토지지정변경은 말 그대로 원지를 경작하는 행위로, 농지나 임야의 개발허가를 받아 토지나 혼합지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농지의 경우 집을 짓고 준공허가를 받고 토지지정을 전이나 답에서 As로 변경할 수 있다.

토지지정변경은 제1차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토지의 성질을 변경하는 건축을 완료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발자가 토지를 완성합니다.

결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토지 소유자는 토지 지정을 변경하려는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지적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완성검사 완료 시 개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특성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일정비율로 회수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