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독회사회원님들 세무사 2차 시험이 끝나고다시 내년 1차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해마다 수험생분들을 선택법 아직 못골랐는데어떤걸 들어야할지 고민하시더라구요!
수험생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는 시험과목은 행정소송법인데요!
선택하면 어떤 장점이 있고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는지 살펴보고 가세요!
01. 행정소송법이란행정소송법이란 말 그대로 무언가를 소송한다는 의미를 가진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침해당한 것을 구재하고 법적용을 통해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인데요!
행정소송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나뉩니다!
항고소송은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법확인소송으로도세부적으로 나뉩니다!
간단하게만 알아보면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 부작위한 경우 제기하는 소송이고당사자 소송은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
민중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법률의 위반한 행위를 했을 때 이익과 관계없이 시정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마지막 기관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기관상호간의 있어서 권한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사실 이렇게 봐도 짧게 봐도 용어도 어렵고 풀어쓰기도 쉽지 않은데요!
세무사 시험 과목중 공부량이 적어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입니다!
02. 행정소송법 – 세무사시험수험생분들일 제일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경쟁률도 높겠죠!
그래서 해마다 행소법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올해 행정소송법 응시생만 전 수험생중 50%이상이선택했는데요!
작년에는 행소법이 꽤 어렵게 나와서과락률이 크게나와 배신감이 들었던 과목이라고도 했었어요 ㅠㅠ다행히 올해는 큰 과락률은 없이 19.55%에 그쳤는데,보통ㅇ여다가 40% 쉬웠다가 32.7%의 비중으로 다소 평이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ㅎㅎ이게 딱 세무사 시험에 맞는 수준의 행정소송법 이라고 생각된다는 의견도 있었구요!
하지만 세무사는 홀수년에 더 어려워진다고들 해서내년에도 행정소송법이 올해처럼 평이하게 나올 거라고는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작년에 한 번 어렵게 나왔던기록이 있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는 과목이기도 해요!
03. 행정소송법 외 다른 과목행정소송법 사람들이 너무 많이 봐서 난이도가올라간다는데 다른 과목선택해도 잘 볼 수 있을까요?그럼요!
사실 행정소송법에 비해 다른 선택법은난이도가 항상 평이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사람들이 경쟁률이 적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ㅎㅎ다른 선택법의 특징도 알아보면요!
민법과 상법이 있는데, 민법은 2차 시험과 연계성이높은 과목으로 동차를 생각하신다면 민법을 선택하시는것도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도 가장 많이사용되는 법이라고 하니, 장기적으로 봤을때 좋은 과목이죠다만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를 감안 하셔야해요 ㅠㅠ상법은 회계사시험에도 속해있는 과목인데,세무사에서는 범위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회계사시험을 준비하다가 오신 분들에게는 더없이 유리한 과목이죠!
꼭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도과목을 선택하는데는 자유로우니, 각 과목의 특징과내용 등을 잘 비교해보셔서 선택법 골라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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