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변경된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살펴보세요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공제 관련 정보 검색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연말정산 공제 항목도 매년 변경됩니다.

2024년 변경된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결혼세액공제 결혼등록 시 연간 50만원의 출산세액공제 제도의 일환으로 관련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공제 혜택을 주는 신설 결혼세액공제도 마찬가지다.

소득이 있는 부부는 1인당 50만원,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어쨌든 일생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보육수당 월 한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다.

보육수당은 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관련하여 회사(사용자)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과세가 면제됩니다.

아이의 나이는 성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이가 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나이로 7세인 유치원생까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은 1세대가 아닌 부모 각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회사로부터 보육수당을 받으면 월 최대 4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면세는 세금으로 계산됩니다.

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질소득 증대 효과가 있고, 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4대 보험료 부담도 줄어듭니다.

자녀 세액공제 및 산후조리비 대상 자녀 → 손주 추가 확대 둘째 자녀 15만원 → 20만원 산후조리비 총연봉 7천만원 이하 요건 폐지 의료비 공제 6세 미만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 자녀의 연말정산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8세 이상 어린이의 경우 기존 요금은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 인상됐다.

예전에는 자녀에게만 적용됐으나 이제는 손자에게도 적용된다.

산후조리비의 경우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요건이 폐지됐다.

공제한도는 200만원이다.

또한, 의료비 공제도 확대해 기존 수급자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6세 이하 부양가족까지 추가했다.

신용카드 이용금액 증가(예상) 전년 대비 5%, 한도는 100만원.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은 고금리로 인한 소비 위축과 경기 위축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기본소득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며,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분당 최대 300만원, 총 6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연봉총액 7천만원 이하) 또한, 전년도 대비 사용한 금액의 5%를 공제합니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금액을 공제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기본 300만원 + 추가 300만원 + 100만원 증가 =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 청약저축 월 납부한도 10만원 → 25만원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 → 300만원 납부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나 공공주택 청약포인트를 빠르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 24만원의 추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저축금액의 40% 소득공제) 공제대상은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노숙인입니다.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금액주택가격 5억원 → 6억원 공제한도 600만원 ~ 2000만원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매달 납부하는 이자를 감면해 주기 위해 마련한 항목입니다.

주택 기준시가(취득 당시)는 5억원~6만원이다.

기준이 1억원으로 상향됐다.

상환기간 및 방법에 따라 공제한도가 다릅니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고정금리 또는 무이연 6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고정금리 + 무이연 2천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연기금액은 1,800만원이며, 나머지는 8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차입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배우자 공동명의 등으로 되지만, 본인이 납부한 부분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인연금 분리과세기준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 1,500만원 초과 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 개인연금은 한도 내에서 저세율(3.3~5.5%)이 적용되지만, 연간 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6.6~49.5%)가 합산됩니다.

이번에 연간 수령한도가 1200만원에서 늘어났다.

1,500만원으로 인상되고,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분리과세한도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이다.

기부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 고액기부금에 대해 2024년 한시적으로 40% 세액공제 적용 직무발명보상회사 임직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되는 직무발명보상 비과세액을 500만원에서 인상 연 700만원까지. 적용이 증가했습니다.

해외건설근로자 원양어선, 선원, 해외건설근로자의 근로소득 비과세액을 월 300원으로 늘립니다.

→ 한도가 5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세액공제 장애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의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출산장려정책 시행과 함께 달라진 연말정산 항목이 눈에 띈다.

이 외에도 올해는 더욱 다양한 품목에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몸조심해서 13개월 동안 괜찮은 월급을 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