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반품 절차와 문자 알림에 대해 알아볼까요?
최근 전세, 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물론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졌고, 이로 인해 한순간에 살 곳을 잃고 거리 생활을 하게 됐다는 민원이 많았다.
어떤 사람들은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속아서 저축한 돈을 모두 날려서 절망감을 느낍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거액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지면서 보증금을 낮춰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원래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강제 퇴거를 당하는 집주인이 늘어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십시오.
보증금 환불을 받기 위해 고려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내용 증명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집주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후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으면 당황해 문자나 카톡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물어봐도 상대방이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재판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으로 문자나 카톡, 전화 통화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상대방과 본인의 법적 이익을 특정하기 위한 핵심 자료로 활용되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언제 발생했는지, 해당 문제의 존재가 언제 통보되었는지 등을 입증합니다.
따라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고 싶다면 문자메시지 등의 의사소통 수단보다는 우체국에서 받은 법률문서인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콘텐츠 인증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본격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상대방이 이를 전달한 경우에는 두 가지 기능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서 자체가 필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각 당사자의 이익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입증할 뿐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전달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즐길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 주목할 만하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재판의 가능성이 있음을 상대방에게 경고 및 통지합니다.
정신적 압박을 가하여 합의(보증금반환)가 가능함을 사전에 제안, 통지하는 행위. 이 기능 때문에 대부분의 집주인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연락하고 협의한다.
또한 제안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집주인의 태도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때에도 여전히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 제기 방법 : 임대차등기명령 신청 다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재판절차를 준비하더라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때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차등록명령’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이사 후에도 우선상환권과 이의신청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퇴거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재판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차 등록 후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이 과정은 집주인의 서비스 없이도 진행될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서 준비하기 어렵다면? 물론 이 과정만 거치는 것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임대피해지원센터를 한번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