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장인 시어머니 형제자매 보육초빙 보육 F-1-5비자 단기초청 C3비자
국제결혼을 하려면 배우자의 가족을 한국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결혼식에 초대할 수도 있고, 단지 두 사람의 근황을 확인하고, 함께 여행을 떠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가 쉽지 않고, 아이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도 많다.
보육초청비자는 가족이 있으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에게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양육비자(F-1-5)가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 가족초청비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 가족보육초청, 보육비자 F-1-5
한국국적 또는 F5 영주권을 소지한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는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해 가족초청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양육권을 갖고 자녀를 혼자 키우는 경우 가족 구성원을 한부모가족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 중 어머니가 우선이고, 아버지가 나중에 초대됩니다.
아버지를 초대한다면 어머니를 초대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자매도 이 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등 부모가 입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초대받은 외국인에게는 미성년 자녀가 없어야 합니다.
F-1-5 비자 초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청 횟수: 자녀 1인당 최대 2회(아버지, 어머니 개별 적용) 초청 횟수: 1회, 단, 부모만 동시에 신청 가능(아버지 또는 어머니인 경우) 국내 체류 중인 경우,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다른 가족은 초청할 수 없음) 결혼이민자의 아버지, 어머니(부모 모두 입국이 허용되지 않고 초청 대상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 또는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도 초대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닌 형제자매를 초대하는 경우 부모 중 어느 쪽도 입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모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 모두 사망, 질병, 6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권 지원 서류의 경우, 후원자 한국인 배우자의 입장에서 발급되는 서류도 있지만, 자녀를 기준으로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서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자서류와 함께 현지 가족관계 입증서류, 호구부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 또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에 한해 재외공관이나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F-1-5 비자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한 초청이므로 취업이 불가능하며, 신청 시 비취업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불법 취업을 할 경우 향후 가족초청이 제한되므로, 취업 목적으로 가족초청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취업비자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 형제자매, 가족초청을 위한 C3비자 자녀가 없더라도 모국에서 가족을 초대하여 함께 머물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불법체류의 위험이 있으므로 자녀양육비자 등 장기초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단기가족방문초청비자는 가능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90일 이내의 짧은 동거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주 만나 가족초청 멀티비자를 받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복수사증의 경우 본국 예금잔고 증명서 등 외국인에 대한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중국, 태국, 몽골 등 불법체류가 빈번한 국가에서는 C3 단기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다.
가족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불법취업이나 불법체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간에 맞춰 체류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기초청비자 서류는 국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여행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국가도 있고, 반품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국가도 있으며, 각 국가마다 형식이 다릅니다.
베트남 등 일부 재외공관에서는 부모초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의 사유가 아닌 이상 형제자매를 초대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국가, 지역마다 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JM 사무국에서는 많은 비자 신청 사례를 통해 각 재외 대사관의 동향을 파악하고 지침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며 추가적으로 초청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신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서류만 준비하시면 거절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 C3비자를 신청하실 때에는 F6비자만큼 많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승인 확률도 높다.
저희 사무실에 단기비자 신청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고, 본국 여행사를 통해 신청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고 문의하시는데, 거기 서류비용이 왜 이렇게 비싼가요? 현지 대리점에서 하는 일은 기본적인 정보 제공과 준비된 서류 제출만 대행하는 것 뿐이지만, 저희만의 노하우로 초청장 및 한국 체류를 보장하는 기타 서류까지 추가로 도와드립니다.
또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저렴한 곳에서는 초대 사유 등 모든 서류를 이름만 변경하고 동일한 형식으로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초청의사가 불명확하거나, 서류가 타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사증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며, 실제로 대사관에 공지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JM 행정실에서는 가족 초대 시 시아버지, 시어머니, 형제, 자매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초대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 개별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후원비자나 자녀양육비자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JM 행정 사무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19 JM 행정 사무소는 외국인을 위한 F6 비자, 결혼 비자, E7 비자, 외국인 취업 비자, 한국 취업 비자 등의 이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www.lawj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