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이 7년 만에 처음으로 30%대로 올라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취업률은 30.3%였다.
시럽급여의 낙인 제거, 재취업률 향상, 노동시장 참여 촉진 등을 위해 2024년 개편될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
실업보험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소액의 임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수당과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구직수당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신청은 퇴직 후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여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였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여 일할 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구하는 자. 다만,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 근로일이 2일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 전 24개월 동안 90일 이상, 180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1년 동안 근로한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자격인정 신청일 전월 10일 이내(유급휴가 포함)이고, 자격인정 신청일 전 14일 연속으로 근로이력이 없는 경우 물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1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급금액은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다양하다.
다만, 구직수당 일액 상한액은 66,000원으로, 하한액은 퇴직시 최저임금 및 1일 소정근로시간의 80%로, 일평균 근로시간의 60%가 아닌, 수당을 구하고 있습니다.
적용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반영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스스로 이직한 자, 사직 권고를 받은 자, 중대한 사유로 해고된 자는 제외한다.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다음날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2개월(수령기간)이 지나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수령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소재 고용센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정 급여일수는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별거일로부터 50세 미만이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50일입니다.
5년이면 180일입니다.
10년 초과 시 210일, 10년 초과 시 240일2. 50세 이상 또는 장애자 : 1년 미만은 120일, 1년 이상 3세 미만은 180일, 3세 이상 5세 미만은 210일, 5세 이상 10세 미만은 240일, 10세 미만은 270일 년 이상. 퇴직 연령은 50세이다.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18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고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21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3. 65세 이상 65세 이후에 재취업하고 은퇴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65세 이후에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한도. , 2024년 시급 최저임금은 9,860원이며, 2024년 구직급여 상한과 하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7,888원 (9,860원) 전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전월 근로시간이 짧다면 급여액도 적습니다.
근로시간별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일 근무시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이직(실업)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월에는 1일 8시간 근무를 권장하며, 그 미만 근무한 경우 직전월 4시간 하한 30,060원을 적용하며, 일급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일급의 60%입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 퇴직 전 3개월 평균 일급의 50%입니다)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상한은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2017년 6만원) 4월 이후는 50,000원/1월 ~ 2017년 3월 46,584원 / 2016년 43,416원 / 2015년 43,000원) 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의 80% 미만인 경우 80%(전직일)로 산정 10월 1일 이전 2019년 구직급여 일액이 최저임금 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90%로 산정) 다만, 2019년 9월 기준 산정하한(최저임금의 80%)이 하한임 (소정작업은 60,120원, 8원) 시간당 한도보다 낮을 경우 현행 하한액을 적용한다.
구직일액 최저임금은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일급 최저임금으로 산정됩니다.
2024년 63,104원, 2023년 60,120원, 2019년 60,120원, 2018년 54,216원, 2017년 46,584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지급예정일 지급예정일은 연령에 따라 120일입니다.
퇴직시점 및 고용보험기간은 최대 270일까지 산정됩니다.
(변경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90일~240일로 계산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망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 고용센터에서 개최되는 실업급여 신청자를 위한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소속 고용센터에서 개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혜자 인정 및 재취업 활동 계획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워크넷 등을 통해 구직 등록 후 워크넷 사용법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시 구직신청서 작성 시간이 면제됩니다.
취업지원설명회 후 개별면접을 진행합니다.
향후 일정 안내를 받은 후 집에 가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 첫 화면에서 실업인정 온라인신청을 클릭합니다.
개인신고 → 실업급여 →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 갑작스럽게 퇴직한 구직자는 조건을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준을 확인하시고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이게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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