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임대 사기 피해를 입은 청년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월세는 전세보다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바뀌었지만 상대적으로 소액의 돈이 통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가계약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중계약 등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등록부 사본을 보고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같은 이 문서는 갑구와 을구로 나누어져 있다.
전자에는 건물의 실소유주,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 등을 기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기타 권리가 기재되어 있어 임대주택 담보대출, 선순위채권 등 금융리스크를 확인하여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2차 월세 계약 시 주의할 점 중 하나는 집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다.
벽지와 바닥재가 눈에 띄게 곰팡이가 피거나 누수 흔적이 보이는 경우, 이사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스위치에 문제가 있는지, 수압이 약한지, 어떤 난방기구나 가스를 사용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요즘 풀옵션 오피스텔이나 원룸 매매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문제가 발견되면 수리나 수리 비용을 구두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의 특약에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임대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집주인 신분증과 각종 서류를 비교 대조하여 계약 당사자가 동일한지 꼭 확인하세요. 이전에 검토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에 변경사항이 있는지 잘 확인하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반려동물의 유무, 청소 및 관리비, 대출금 등 잔액을 납부한 후에도 권리에 변동이 없는지 등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전예금반환을 위해 최우선상환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소액의 보증금을 납부하는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이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계약 후 즉시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입주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반격 능력이 있어야만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되는 측면이다.
지금까지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사회에 막 입문하는 분들이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용어는 어렵고 복잡하므로, 중개업자의 조언만 듣고 계약하기보다는 위에 안내된 정보를 참고하여 안전한 입주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