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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여성)가 1998년 B와 결혼하여 1999년 원고를 출산한 사실 호적에도 원고는 A와 B 사이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원고는 A씨와 C씨의 자녀다.
B씨는 2005년, C씨는 2019년 사망했다.
원고는 2019년 자신과 B씨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검사는 피고였다.
2. 판결요지 (1) 혈연관계의 유무 또는 인정여부는 친자관계소송을 기각하는 근거 또는 소송기간의 기점이 되며, 이는 친자관계소송을 기각하여 친자관계추정을 뒤집는 사유가 된다.
더 나아가 친자 추정을 차단하는 근거로 친자 소송의 거부를 막거나 요구하는 요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2) 혈연관계가 없는 것을 친자관계 추정의 전제로 삼는 것은 친자관계 소송의 존재를 부정하고 원고의 자격과 소송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현행 민법의 해석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친자부인의 행사기회는 주어졌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더 이상 기피할 수 없게 된다면, 이러한 상황은 남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남녀평등에 기초한 혼인 및 가정생활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제도 취지에 반하여 친자관계 부인행위로 인정하지 않음. 필요하다.
3. 원고의 출생을 검토할 때 친모 A는 친부로 추정되는 맹 B와 부부관계가 없었으므로 A는 B의 아이를 임신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