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대표적인 중장기 금융투자수단입니다.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유했던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정부는 건전한 소유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본이득세에 대한 장기 특별공제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이고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나 신주인수권, 주식 등 투자상품을 매각할 때 이익이 발생하면 반드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자산 취득일부터 소유권 이전일까지의 소유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계산하여 결정됩니다.
양도가 완료되면 과세되지만 이는 권리를 양도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르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권리를 3년 이상 보유하다가 권리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장기특별공제에 따라 소유기간에 따라 세액이 감면됩니다.
기본적인 계산방법은 양도이익의 2%를 연수로 곱하는 것이지만 단독주택 소유자가 매도할 경우 훨씬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또한 토지나 주택의 소유기간은 세금을 결정할 때 연도로 계산되므로 세금을 절약하고 싶다면 매각 시점을 결정하기 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3년 11개월간 보유하다가 매도할 경우 공제율 6%가 적용됩니다.
다만, 1개월만 더 연기하고 4년 후에 매도할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을 2~8%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율은 무한정 증가하는 것이 아니며, 15년 이상 보유한 자산이라면 양도소득세 이익의 최대 30%까지 장기특별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미등록 자산도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1주택자 가구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가구로 이사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였고, 실제 거래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비과세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2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60%의 단일가산세가 적용되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동산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도 자산가치가 12억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초과 금액은 비과세된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를 양도한 후에는 그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