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이 악화된 택시사업자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후택시 임대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고시했다.
<2024 recipients of support for replacement of old taxis>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도 내립니다.
2024년 노후택시폐차 지원 안내
■ 사업내용 : 노후택시 폐차비용 일부를 예산 내에서 지원 ■ 지원근거 : 택시개발법 제7조(재정지원) 제1항제5호 – 택시개발법 시행규칙 제7조 (재정지원 대상) 사업범위) 1항 제4호∙ 택시 개선 및 노후 택시 교체사업 ■ 사업규모 : 총 27대 지원(법인 18대, 개인 9대), 지원 100만대 대당 원■ 지원 대상 : 2024년 폐차 차량 중중형부터 노후형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2024년 이내 소급 적용)■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12. 2 ~ 2024. 12. 6 – 신청방법 : 직접 신청 (※개인택시는 조합에서 집합 후 일괄 접수) – 신청장소 : 오산시청 교통정책 부서■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 지원 대상자 중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유통범위 내에서 연식 순으로 차량을 나열하여 결정 ※ 신규 차량 등록이 완료된 차량 중 차량 연식은 기존차량 등록 말소일을 기준으로 산정 – 2023년 택시정책 유공자 도지사 표창 개인택시 사업자 우선 선정 ※ 원칙적으로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대수에 따라 지원 다만, 법인택시 신청인원이 부족할 경우 개인택시를 지원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행정처분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택시운수사업법」 준수사항 위반 「개발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기간 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택시운송사업 – (교통사고 원인) ’23. 1. 1.~`23. 12. 31. 해당 기간 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택시 운수사업자 ※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서 조회한 교통사고 이력을 기준으로 판단(참고)■ 대상 확정 고시 – 일자 : 2024년 12월 – 방식 : 시 고시 회관 홈페이지 ■ 보조금 지급방법 : 신청자(택시운송사업자) 계좌입금 ▼ 제출서류 ▼ 첨부파일 2024년 노후택시 폐차비 지원신청 공고 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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