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의약품 주의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을 꼭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지대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잘 조사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건물이 무면허 건물인지 불법 건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면허이거나 불법인 경우에는 입주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주의사항에서 시가가 적정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임대료가 너무 높을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시시스템이나 각종 사이트를 통해 시세를 확인해보세요.
아니면 여러 증권사에 가서 가격을 비교하고 금액을 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금 전에 받은 채권이나 예금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선순위권리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는 경우 전액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압류나 가등기를 확인하려면 등기부 사본이 필요하며 유치권도 설정됩니다.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이사주택 시청이력이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했는지 알아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내 몫이 줄어들게 됩니다.
집주인 체납세액은 세무서, 홈택스, 위택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동의 없이도 알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주의할 점은 임대인 본인 확인, 부동산 중개인의 정상 영업 여부 등이다.
미등록 상태이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의 체납세,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알아보려면 주택임대표준계약서를 이용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계약을 했다면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바로 확인일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시 자동으로 부여되며, 잔액납부 시 변경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사이에는 등기부 등본을 통해 모기지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 시 위험을 줄이기 위해 14일 이내에 입주신고를 하고, 반품보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회사가 있습니다.
직접 문의하셔서 상품에 가입하시면 보증금 환불사고 발생시 도움이 됩니다.
계약 전 주의사항을 기억하고 지켜주시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수령하실 수 있으니 위험을 낮춰보세요. 특히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