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가구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검토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 계획이라면 양도소득세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1가구 또는 2가구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을 미리 숙지하지 못한 채 준비할 경우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면제나 면세 등 적용 가능한 혜택을 찾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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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가구당 2가구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비과세 적용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가족 전원을 포함해 한 가구가 매매가 12억 원 미만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경우를 말합니다.
,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제품이 규제 지역 외부에 있는 경우 실제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규제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및 실거주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거주자였으나 나중에 석방된 경우에도 이전에 충족한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1년 이상 보유 후 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새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파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존 주택의 2년 보유기간은 여전히 유효하다.
현실적으로 생활공간의 경우,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집을 팔고 재구매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구당 두 채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집을 샀을 때의 가격과 다른 사람에게 팔 때의 가격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손실을 보고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정 금액만큼 수익이 나면 발코니 확장 등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데 들어간 비용은 그 금액에서 공제된다.
또한,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년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여기서, 과세표준에 따라 해당 범위에 맞는 세율을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곱하여 최종 납부하는 세액을 산출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거래 전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내야 할 금액이 예상보다 많다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항목을 빠르게 파악한 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구당 2가구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과 산정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새 집을 구입하는 것 외에도 부모님을 간병하거나 집을 상속받는 등 다양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한 가구의 2주택 소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면제조건을 꼭 확인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현명하게 세금 납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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