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면허 주요사항 유해화학물질 영업면허는 제조업, 판매업, 보관업, 저장업, 운송업, 사용업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 오늘 알아볼 내용은 판매사업입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카르마를 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허가를 받은 법인이 사업허가 외의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 대상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지 않고 대리점을 통해서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관시설 등 취급시설이 없어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판매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취급시설, 장비,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 기준
허가를 받으려면 취급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인과 기술인력을 선임해야 하며, 허가신청자는 해당 작업장이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건물이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허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취급시설을 갖춘 판매업자는 사업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취급시설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취급시설이 없는 대리점판매업의 경우에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허가 기준을 충족하고 영업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급설비가 없는 대리점판매업과 설비를 갖춘 판매업의 경우 구비서류가 다르지만, 공통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이외의 시설을 갖춘 판매업의 경우에는 취급시설 설치내역, 취급시설 점검결과 보고,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 및 검토결과를 추가하며, 해당되는 경우 대기, 수질, 폐기물 배출시설 허가 및 위험물 설치 허가를 제출해야 합니다.
규정수량을 초과하는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운송차량만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면제를 받은 사업자는 처리량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경우에는 이 절차나 서류가 면제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전제시설을 갖춘 판매업의 경우 허가신청 전,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취급시설 설치·점검, 유해화학물질 관리인 및 기술인력 선임, 작업장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신청접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환경청에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3. 검토서류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 서류 내용의 적정성, 사업장 소재지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요청한다.
설립하다.
보완요청을 받은 지원자는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4. 심사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담당공무원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하게 됩니다.
현장실사 시 제출서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고, 사업체 존재 여부, 관리자 선임 여부, 사업체 구축 목적 등을 확인합니다.
현장 점검 방문 후, 담당자가 서류를 다시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운송업 허가
5. 허가증 발급 여부를 검토한 후 기준 및 서류가 적법하고 보완사유가 없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리점을 통한 판매업을 신청할 것인지, 시설을 갖춘 판매업을 신청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시설을 갖춘 판매업은 대행판매업에 비해 절차와 서류 등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실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