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별공급 자격요건 안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주택 청약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약 형태는 크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 중 특별공급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이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시민에게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쉽다.
조건에는 신혼부부, 초보, 노부모 부양, 다자녀, 기관 추천, 19~39세의 미혼 청년 등이 포함된다.
오늘은 장애인 특별공급 조건을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다른 유형과 달리 장애인특별조약은 가입계좌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도 대상이 됩니다.
또한 신청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이전 주택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60세 이상의 장애인에 대한 특례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주택을 팔거나 소유할 권리가 있더라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취급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동거인, 형제, 자매는 가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소유한 형제자매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이는 노숙자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별공급은 일생에 한 번만 제공되며, 매매가격 9억 원 이하 상당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일반청약가격과 판매가격이 동일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특별조항 역시 가산점 제도가 적용되는 형태이다.
무주택 가구주로 생활한 기간, 가구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는지, 가구 구성원 수, 65세 이상 장애인 유무 등 다양한 항목을 고려하여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연령, 해당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 100점 만점의 채점표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공급은 주택을 담당하는 건설업체가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기관 장애인복지과, 시·도청에 제출하는 제도적 권고로 분류된다.
거주하시는 시·군 홈페이지에 고시가 게시된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당첨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았더라도, 응모 홈페이지의 절차를 따르지 않으실 경우 당첨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제공된 정보를 주의 깊게 검토하시고,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음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하고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각 자치구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2020년 이후부터는 경기도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정한 기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단계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