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전담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상속 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부터 소송 진행까지 도맡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전국 각지에서 상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은정 변호사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성공사례 중 일부- 피상속인 부양하던 장녀, 특별수익에도 불구 기여분 30% 인정- 상대측 특별수익 인정받아 의뢰인 최종 상속분 증가- 아버지 사업 돕던 차남 의뢰인 기여분 7천만 원 인정-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대행
자연히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사례도 많이 쌓였는데요.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 역시 상속재산을 나누는 데에 있어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까지 고려하고 계시지는 않나요?분쟁을 확실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속 법리를 잘 알고, 상속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 변호사는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 답은 아래의 칼럼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직 함께 할 상속변호사를 찾지 못했다면 아래 칼럼을 통해 현직 상속변호사가 직접 꼽은 좋은 변호사의 기준부터 확인해보세요.
상속 전담 변호사가 직접 꼽는 변호사 선택의 기준” 저라면 어떤 변호사를 선택할 것 같냐고요? ”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여 가능한 …blog.naver.com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소중한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꼭 제가 아니라도 좋으니 반드시 제대로 된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분쟁을 확실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급하게 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저에게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테헤란 상속 전담센터thr-erbgang.channel.io
상속 다툼이 법정까지 가는 이유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분할할 때에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그의 유언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유언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지 않아 유언을 남기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유언을 남겼다해도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유효한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들간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분할이 진행되는데요.서로 양보하고 배려하여 원만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치는 경우도 있지만, 각자의 몫을 주장하다가 협의가 불발되기도 합니다.
원만하게 협의에 이르는 경우 분할방법과 협의 날짜를 기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자필서명과 인감도장을 찍은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상속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한 명이라도 불만을 품고 끝까지 양보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 불가피합니다.
소송 청구 전 주의할 것은?최우선순위의 상속인이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이 다른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신청할 수도 있고, 2명 이상의 상속인이 나머지 상속인을 상대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소송을 당하는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단지 분할에 대해 협의을 이루지 못했다고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할 것이 아니라, 소송을 청구하여 잃을 수도 있는 권리와 얻을 수 있는 권리를 확실히 비교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했는데 원래 취득할 수 있었던 법정 상속분보다 적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시에는법정 상속분만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맡기면 법원은 법정상속순위나 비율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원래 공동순위에 있는 상속인이라면 각각 1대 1의 비율로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속이 공평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아들 둘을 남기고 사망했을 때, 첫째 아들은 아버지 돈을 증여 받아 흥청망청 쓰다가 어느 순간 집을 나가 연을 끊고 살았고,둘째 아들은 아버지 사업을 착실히 돕고, 아버지가 병이 들자 간호도 도맡아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상황에서 제1순위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두 사람이 같은 비율을 상속받는 것이 공평하다고 볼 수는 없죠.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는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간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고인과 동거하거나 그를 간호하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유지 및 증식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기여분을 가산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했던 재산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생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분에서 그만큼을 공제하고 남은 상속분만을 갖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선 예시에서 첫째 아들이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이 되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사업을 돕고 그를 간병한 점을 들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여분을 인정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간에서는 서로를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기에, 이러한 부양의무를 뛰어넘는 특별한 부양이 있었어야만 합니다.
기여분의 인정은 매우 어려운 사안이므로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시에는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해야만비로소 높은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 있기에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당신의 상속 문제,다음 세대로 상속되지 않도록.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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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가사전담센터, 상속 전담 신은정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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