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기소유예,유예,유예 등등…

▲ 무혐의(무혐의)처분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내리는 처분 중 하나… 행위자체가 범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재판을 받을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증거 부족으로 인해 종종 하향 조정됩니다.

그러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추후 새로운 증거나 목격자가 나타나면 재수사를 통해 사건이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 수사한 수사자료집은 6개월 정도 보존…

▲ 공소유예는 공소집행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이다.

검사가 가해자의 전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주로 유죄 가능성이 있을 때 처분하는 제도이지만 혐의가 경미하고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하다.

▲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검찰청을 통해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하거나, 형사소송법 제260조. ※ 불기소 처분 : 공소유지, 무죄, 무죄, 공소권 없음, 공소유지 등 ▲기소유예 수사자료집은 모두 5~10년 후 삭제… “해당 사항 없음”으로 회신하고, 일반 민간기업과 일반 공직자의 배후수사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문제가 없다.

또한 범죄경력자료, 수감자명부, 수감자명부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 선고유예는 검찰이 기소해 재판에 회부한 상태에서 판사가 피고인의 형량을 확정하지 않고 선고를 유예하는 형벌이다.

유죄 판결이지만 범죄가 경미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형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 선고유예 조건은 ① 1년 이하의 징역, 자격정지 또는 벌금, 전과가 없는 경우입니다.

①②③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집행유예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형을 각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발견되면 집행유예가 다시 선고됩니다.

▲ 집행유예는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만 죄수명부나 수형자명단에는 기록이 남지 않는다.

따라서 공직자 채용 및 임용 등 자격 및 신원조회를 할 때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전과기록의 삭제 수형자명부 및 수형자명부에 기록된 전과기록은 형의 경중에 따라 형의 집행 또는 면제를 받은 날부터 2년 이상 10년이 지나면 삭제된다.

▲ 정지는 재판과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판사가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100% 유죄로 처벌하는 것이 법적으로 옳다.

내 말은. ▲집행정지의 조건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집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집행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 종료됩니다.

면제된 후 3년 이내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것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한다.

▲ 보호관찰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가 무효가 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된다.

적발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된다.

▲ 집행유예란 실형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수사자료집, 범죄경력자료, 수형자명부, 수형자명부에 전과가 남게 된다.

민간기업이나 공무원의 경우 퇴직 또는 자연퇴직의 사유가 되며, 수습기간 종료 후 2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특히 경찰공무원의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임용 자체가 불가하며, 미성년자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모든 공직자는 영구 임용이 불가능하다.

이미지 터치/전화, 문자 바로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