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비표준적인 계약과 고용방식을 자랑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불안정한 것으로 분류된다.
특히 비임금근로자로 분류되는 ‘프리랜서’는 주로 소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일하며 이들에게 수입을 의존하고 있다.
다행히 시대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홍보 활동이 가능해졌고, 프리랜서도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소득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혼자 일하면 자유도가 높아지는 만큼 회사에서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등 불이익도 따르게 됩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회사의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을 신고하지만, 1인 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 일을 하면 월말과 초에는 바쁘지 않고, 5월 소득세 납부하는 날에는 바쁘게 됩니다.
특히 혼자 일할 경우 이런 행정적인 부분을 챙겨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놓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세금폭탄을 당하지 않으려면 시간을 내어 오늘 포스팅을 잘 읽어보시고, 신고를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된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정확한 금액이 아닌 과소신고한 금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정정사실을 통보하기 전, 국세제외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정하여야 합니다.
납세자가 직접 수정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으므로 신고 후에도 해당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납입금액이 있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높을 때 복식부기를 유지하세요
간이원장과 복식원장으로 나눌 수 있는 원장도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장부를 작성하면 되지만, 소득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 알고 싶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안내가 있으니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간이원장은 말 그대로 간단한 양식이므로 홈택스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작성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식부기는 전문적인 영역을 포함합니다.
재무상태표와 함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작성이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원장 적격자가 복식원장을 작성하여 신고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를 놓친 경우 마감일 이후에 보고하십시오.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시할 때까지 ‘기한 이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이를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과태료와 납부하지 아니한 가산금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정신고나 수정신고와는 달리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올바르게 신청했다면 문제가 없으나, 추후에 보충자료나 수정신고서, 수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 외에도 회사와 관련된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어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아두시면 준비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무엇보다 기한 내에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재산에 추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하루라도 늦게 신청하시면 해당 금액이 청구됩니다.
다만, 준비하지 않고 신고할 경우 소득인정액이 늘어나 세무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잘못 입력하시면 연금저축보험이나 노란우산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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