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신고 확인일을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집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 집을 구하거나 이사를 하려는 분들은 입주 후 반드시 입주신고서를 제출하고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절차와 왜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확정된 입주신고일이 필요한 이유는 임대주택의 경매나 가압류 등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보증금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환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보증금을 먼저 받을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당금은 건물을 담보로 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됩니다.
이후 임차인과 채권자는 남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를 충족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입주신고, 실제 거주지, 확정일자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상환 권한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가장 늦은 날짜까지 순위를 매기고 입주하자마자 모두 완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입주신고일 확인은 어렵지 않으나, 이사 당일 지역 주민센터를 찾는 것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신분증과 임대계약서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처리됩니다.
위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스탬프로 찍혀있습니다.
입주신고 확인일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는 정부24로 검색하면 비교적 간단하고, 후자는 법원인터넷등기소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먼저 변제권을 확보할 수 없고 점유권도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쁘거나 그리워서 하지 못하거나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4일 이내에 입주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미리 일정을 조정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사 당일 모든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