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시 주의사항을 살펴보세요

월세계약시 주의사항을 살펴보세요

최근 임대차 계약 이슈가 뜨겁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큰 보증금을 내야 하는 전세보다는 매달 임대료를 내는 곳에서 생활하려는 수요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하지만 그곳에 거주하며 매달 집세를 낸다고 해서 주의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은 월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부동산을 찾았다면 먼저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집에 결함이 있는지, 수리가 필요한 경우 언제 완료되는지에 대해 집주인과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또한, 투숙 중 발생할 수 있는 수리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하고, 이를 특약서에 기재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준비가 되면 집주인이나 중개인의 신원과 위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주의 깊게 읽고 방금 언급한 특별 조항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반 임대차 계약에서는 월세 계약 시 예방조치로 등기부 사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담보대출이 성립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면 좋겠지만, 만약 그런 관계에 있다면 보증금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추후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주택이 경매에 오르게 된다면, 반드시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귀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을 할 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에 거주할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점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입주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 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당일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해당 구청에 방문하시면 매우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를 지참하시면 이곳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및 우선상환권을 획득하고 예금을 보호하려면 이 두 가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오늘은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하여 보증금과 월세를 내야 한다면 은행을 통해 송금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