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최저임금의 역사

10년 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어땠나요? 2013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다.

2023년 물가를 생각하면 극히 적은 금액이다.

이는 오늘날 커피 한 잔 가격과 비슷하며, 월급은 1,015,740원으로 2023년 1인 가구 중위소득 2,077,892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저임금은 그보다 더 낮습니다.

200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무려 2,275원이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475,475원으로 2023년 월 최저생계비 1,246,735원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거쳐 매년 최저임금을 새롭게 조정한다.

최저임금은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돼 2023년 기준 시간당 9,620원에 달한다.

그리고 지난 8월 4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2024년 최저임금이 발표됐다.

2023년 대비 인상률은 2.5%, 240원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됐다.

2024년 최저임금 계산

그렇다면 2024년 최저임금근로자의 주급, 월급, 연봉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주급은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하고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이다.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모든 근무일을 완료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유급 휴가에 대한 수당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2024년 주 최저임금은 473,280원이고, 그 중 주휴수당은 78,880원, 즉 8시간×9,860원이다.

다만, 주 40시간 30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당 총 근로시간을 5일로 나누어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3일 동안 하루 5시간씩 일했다면 주휴수당은 9,860원이 아니다.

시간 기준(주휴시간 35시간 포함) 최저연봉은 2,060,740원, 최저연봉은 24,728,880원이다.

. 세전금액 2,400,000,000원(식사비)을 기준으로 실제 연봉은 22,414,680원입니다.

세계 수준에 비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얼마나 높은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본은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낮은 대표적인 국가이다.

일본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961엔(JPY)입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8,800원으로 한국의 2021년 최저임금과 비슷하다.

홍콩의 최저임금은 이보다 낮다.

홍콩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0홍콩달러(HKD)입니다.

약 6,800원으로 2017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조금 높다.

최저임금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로는 캐나다, 독일, 뉴질랜드 등이 있다.

미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7.25(USD), 약 9,600원으로 한국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미국은 주마다 최저임금을 자체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지역이나 도시에 따라 그 금액이 크게 다르다.

. 최저임금 감면과 처벌은 무엇인가요? 고용주가 최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역 고용 노동 사무소를 통해 귀하의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한 고용계약의 일부는 무효입니다.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만성적인 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 융자금 제한 등 신용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를 신고하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세요. 임금체불 민원은 고용노동부 민원센터에 접수하는 방법이 있고,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으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최저임금은 ‘항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자’ 및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거 친인척, 가사종사자, 선원법 적용 선원,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훈련 중인 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수습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2024년 기준 8,874원)의 90%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일에 근로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경우 일방적인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는 최저임금을 미지급한 경우. 참고자료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 322&bbsSn =322&pNttSn=203347https://ko.tradingeconomics.com/country-list/minimum-wageshttps://minwon.moel.go.kr/minwonCms/minwonCmsMwmdView/3003.do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 .do?newsId=148917540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 *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이 작성한 기사는 기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는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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