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몇 가지 눈에 띄는 점을 살펴보면, 1. 기혼자녀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정도까지 증여세 면제가 1억5천만원으로 확대된다.
2. 과세연금(연금저축+사후연금+연금기금 합산)의 경우 그 금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 외에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본인 세율로 추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했는데, 이 기준이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의미함) 3. 올해까지 가구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연령 미만 자녀 1인당 50만원 이상 80만원 이하로 지급되던 아동장려금 가구소득 7천만원 미만부터 100만원까지 18명에게 지급된다.
4. 법인출생,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5.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무제한(현재 연 700만원)이다.
6. 산후조리비 세액공제의 경우 현행 기준은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에서 전소득(연 200만원 한도)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