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산수당, 육아휴직, 1년 6개월 급여조건 신청방법

2024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년 6개월 임금인상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육아 인플루언서 율방댁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막대한 만큼 복지혜택도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에는 출산지원금이 소폭 인상되고, 부모급여도 도입돼 육아부담이 완화된다.

비록 줄어들었음에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결혼한 기혼 여성들이 억울한 일을 겪고 있어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니 출산제도가 좀 더 나아지고 개선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있었다.

2023년부터 달라진 2024년 출산휴가급여부터 육아휴직 급여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휴직과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휴가를 떠났지만, 이러한 정책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그들을 만나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남성의 육아휴직자 수도 매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아이가 태어난 후 12개월 이내에 아이를 돌보면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기간은 물론 가격도 올라요!
2024년 출산 수당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급여지급기간 12개월 -> 18개월 초회바우처 200만원 -> 둘째 출산시 300만원 (첫째인 경우 전년도 동일) 자녀수당 지급기간 10만원 -> 부모 8세 생일까지는 급여 100만원, 어린이집에 다니면 차액만 받을 수 있다.

2024년 육아휴직 기간 확대!

저출산 대책으로 부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3+3 육아휴직 제도를 6+6 육아휴직 제도로 확대하였습니다.

2023년 1년에서 2024년 1년 6개월 6개월로 기간이 연장됐다는 사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80%인 월 최대 150만원을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도록 변경됐다.

자녀가 18개월 이내에 출생한 경우에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부부 각각 최대 19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최대 결제금액은 월 200만~300만원이었는데, 최대 결제금액이 월 50만원씩 늘어나 200만~450만원으로 첫 달 -> 200만원이 된다.

둘째달 -> 250만원 셋째달 -> 300만원 넷째달 -> 350만원 다섯째달 -> 400만원 여섯째달 -> 450만원 부부는 이제 육아휴직 급여 합산 최대 3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남편이나 아내 중 한쪽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1년 동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외에 다른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휴직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클릭하여 단계별로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사용할 수 있는 아이의 연령은 생후 12개월부터 생후 18개월까지 입니다.

특별신청 기간은 최초 3개월부터 최초 6개월까지입니다.

급여인상액은 3개월 이후 남은 정규임금의 80%이며, 이는 급여의 100% 상한선이다.

이 경우 최대 월 200만~300만원이었는데, 200만~450만원으로 변경됐다.

2024년 육아휴직 변경사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 1년을 사용하셨더라도 내년부터 시행되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 2024년 출산수당, 육아휴직수당 대상이 되신다면 꼭 혜택을 받아보세요. 당신이 그것을 얻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