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행복주택 자격조건을 확인하세요
오늘은 LH행복주택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만, 그 전에 제도 전반의 내용을 확인하고 내용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실제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요즘 젊은 분들이 혜택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생활공간 찾기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토지를 주변 시세로 직접 공급하여 19~39세 청년층과 신혼부부, 대학생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입주 대상자는 노숙자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업단지 근로자 등이다.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7년 미만이거나,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사람, 주택이 없는 신혼부부 등을 의미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h행복주택 입주 소득기준은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수 월평균 소득의 100%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고, 젊은 가구원의 경우 개인과 맞벌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이 경우 완화된 120% 기준이 적용되며,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를 더해 소득기준이 적용된다.
보유하고 있는 건물, 토지 등을 합산한 부동산, 자동차 가액을 기준으로 한 기준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자산은 3억6100만원 미만이 되고, 자동차의 경우 3683만원 미만이 되는데, 임차인마다 자산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이 시스템은 시중 가격의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거주기간은 대학생, 산업단지 근로자, 청년은 6년, 신혼부부, 주택급여 수혜자, 노인은 6~10년이다.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LH행복주택 자격은 공공임대와 달리 청약저축이 필요하지 않아 입주 및 청약이 가능하다는 부가적인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집 크기가 60㎡ 미만이라는 점은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직 아이가 없는 미혼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에게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브스크립션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상세 공지에서 참고할 만한 정보는 모집주택은 1가구 1주택 신청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중복 응모의 경우 모든 응모가 무효로 처리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수업에 맞는 부분을 선택해주세요.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하며, 3위까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LH행복하우징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