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기소유예,유예,유예 등등…
▲ 무혐의(무혐의)처분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내리는 처분 중 하나… 행위자체가 범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재판을 받을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증거 부족으로 인해 종종 하향 조정됩니다. 그러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추후 새로운 증거나 목격자가 나타나면 재수사를 통해 사건이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 수사한 수사자료집은 6개월 정도 보존… ▲ 공소유예는 공소집행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