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LH행복주택 정보가 궁금하실텐데요. 청년주거의 디딤돌, 행복한 주거에 대해 알아봅니다.
행복한 주거란?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출퇴근이 편리한 장소에 바로 접근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수업. 행복주택의 특별한 장점은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활동이 활발한 청년층에게 공급량의 80%가 공급된다는 점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매력 있는 청년층의 유입을 통해 소외된 도시 공간을 재편하여 도시 활력을 도모합니다.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제공
해피하우스 입주 목표
무주택 요건,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 한부모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노인, 산업단지 근로자 등 해당 가구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별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요건을 충족하는 자 구분 입주자격 대학생 구분 대학생 현재 재학 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자 미혼 구직자 입주자격 채용공고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자 구분 입주자격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자 2년 청년반 19~39세의 미혼 청년, 사회 초년생 퇴직 후 1년 미만 유급 취업을 하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혼예술인.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미만 또는 6세 미만 자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주 전 결혼 입증이 가능한 자 6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원 노인만 주택급여 수급자 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산업단지, 산업지원단지에 입주했거나 입주예정인 기업,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자 경제자유구역(1년 이상 근무자(예정)) 소득 및 자산 기준 2023년 적용 소득 및 자산 기준 ① 소득 : 3인 기준 약 671만원(100%), 약 806만원(120%)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를 가산하여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자산 · 대학생(개인) : 총자산 8,500만원, 무주택 자동차·청소년 : 총자산 2억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예정) 신혼·한부모가족 : 총자산 3억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기타 : 총자산 3억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청년해피하우스 입주자격 및 소득요건 주택규모 및 임대조건은 60㎡ 이하 보증금 + 임대료 시세의 60~80%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임대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확인 후 계약을 갱신합니다.
입주등급별 공급비율입니다.
저학년(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80%. 노인, 취약한 계약; LH행복주택 입주기간 임대 20%1.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임대료 : 시세의 68% 거주기간 : 6년2. 소득이 있는 청년, 사회초년생, 임대료는 시세의 72%, 거주기간은 6년3.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창업지원주택 임대료 시세의 80%, 거주기간 6년(자녀 있는 경우 10년)4. 노인, 주택급여연수생(노인) 임대료의 76%, (주거급여 수급자는 60%) 거주기간 20년 신청절차 입주자모집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 등 홈페이지에서 임차인 모집 공고를 신청합니다.
현장 청약 또는 사업주체 홈페이지(LH 청약센터 신규, 홈)를 통해 청약 신청 입주자 선정 및 확정, 홈페이지 당첨자 발표, 임대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미입주 또는 해지시 순위에 따라 입주 가능) 잔금납부 후 해피하우징 신청방법 증명서(공동인증서 또는 NAVER 인증서)를 준비하여 LH 구독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가입 신청 시 공지 사항을 숙지하시고, 가입 자격, 소득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대출 행복한집 입주에 필요한 보증금대출은 정부지원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하단몰세대출, 중소기업청년전세보증금대출, 청년보증월세대출 등이 있습니다.
주택이 없는 가구주 또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지원 펀드 상품으로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청년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년이란 만 19세~39세의 미혼자입니다.
결혼을 하게 된다면 신혼부부행복주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과 자산요건을 확인하고, 직장이나 학교 등 인근 지역의 채용 공고를 확인한 후 지원하세요.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주거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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