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노동/산재 변호사) 무면허 운전이 ‘출퇴근 중 산업재해’로 인정되더라도
1. 배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특정 유형의 통근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제37조 2항에는 ‘근로자’ 고의적, 자해적, 범죄적 행위나 그러한 행위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근길 무면허 운전도 위 규정에 ‘범죄행위’에 포함되나요? 2. 사실 A씨는 공장에 출근하라는 업무수행표를 받았다. A씨는 뒷범퍼에 충격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