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친자추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친자관계부인소송 대신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인정(대법원 2021m13293)
Unsplash의 Tommyvankessel 1. A(여성)가 1998년 B와 결혼하여 1999년 원고를 출산한 사실 호적에도 원고는 A와 B 사이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원고는 A씨와 C씨의 자녀다. B씨는 2005년, C씨는 2019년 사망했다. 원고는 2019년 자신과 B씨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검사는 피고였다. 2. 판결요지 (1) 혈연관계의 유무 또는 인정여부는 친자관계소송을 기각하는 근거 또는 소송기간의 기점이 되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