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4대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4대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 세무대리 전문가 원스탑세무회계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각 법에 따라 정의가 조금씩 다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대한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고, 세법에서는 고용기간이 3개월 이하(건설공사는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일용직 근로자라고 합니다.일용직도 엄연히 근로자이니 원천징수와 4대보험 대상이 되는데요, 일반 근로자와 조금 다른 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Read more